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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요금이 부담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최대 692,700원까지 지원해주는 국가지원사업인데요. 자격요건 조회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구가 있는 그림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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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나 수급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                  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                  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데요. 1인 세대 부터 4인세대 까지 나누어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겨울바우처 금액 중 최대 45,000원까지 여름바우처로 당겨쓰거나, 여름바우처 잔액을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1)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2)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차감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완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메모하셔서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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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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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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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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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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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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